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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220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말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도 피고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으나, 2016. 6. 17. 제4회 변론기일에서 그 소를 취하하였다)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알폼, 갱폼) 설치 및 해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도급금액을 물량 13,229평에 대하여 평당 68,000원(= 899,572,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2. 8.부터 2014. 8. 28.까지 그의 배우자인 F의 은행계좌로 합계 857,023,521원을 지급받았다. 라.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급 예정금액인 899,572,000원을 거의 지급받게 되자, 이 사건 회사는 2014. 7. 11. 피고와 사이에, 2014. 7.부터 공사완료까지 노임 부족분 6,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공사완료시까지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중국인인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 일원은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설치해체 작업을 하였으나, 2014. 7.분 임금 3,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분 노무비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이고, 피고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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