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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8 2015가단8659
식대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4. 1. 10.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B의 직원에게 4,7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원고에게 2014. 5. 15.까지 위 공사 현장의 식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은 2014. 6. 11. 원고에게 위 식사대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식사대금 2,7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과 우보건설 주식회사는 2014. 4. 24. 원고에게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된 체불금(노무비, 식대) 지급각서를 작성하였다. - 아 래 - 현장명 : E병원 증축공사 공종명 : E병원 증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순천시 D에 우보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E병원 증축공사 현장의 1월~4월까지 체불임금 및 식대(484,330,345원) 부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상호 확약함. 우보건설 주식회사, 피고 C 확약일별 지급 금액 현장식사비 2014. 4. 30. 2,300만 원, 2014. 5. 15. 37,877,000원, 합계 57,877,000원 2) F는 2014. 6. 11. 원고에게 피고 C 명의로 위 지급 각서에 따른 식사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B에 식사를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3. 12.경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를 G에게 도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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