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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30317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 7,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피고의 제주도 공사 현장의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 일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으나, 2016. 9.까지의 급여만 지급받았고 2016. 10.부터 2016. 12.까지 3개월분의 급여 합계 21,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4호증, 갑 6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신고하여 2016. 9. 1.까지 국민연금에 가입된 적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5.부터 2016. 9.까지 자신의 노무비를 7,000,000원으로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호증, 을 11호증의 1부터 을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논산 코아루 아파트 공사 당시에도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신고한 사실, 원고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일용직 등 근로자를 모집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음 매월 공정별 내역서, 정산내역, 근로자별 작업일지 등 일체 서류를 피고에게 송부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원고에게 노무비, 현장비용, 자재비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 피고 사이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방식은 논산 코아루 아파트 공사 현장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차이가 없는 사실, 원고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산정하면서 공사현장에 따라 달리 계산한 자신의 노무비도 포함하여 청구해 온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송부한 청구서집계표에 의하면 공사금액, 기성지급액, 계약금액 등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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