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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8고단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22:02 경 순천시 풍덕동 금호 사거리에서 ‘ 주 취 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자 “ 우리 집이 광양 D 인데 택시를 잡아 주라, 야 씨 발 놈들 아, 니들은 뭐하는 새끼야, 야 새끼야 목발 주워.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위 경사 C이 부축하고 땅에 떨어진 목발을 주워 주자, “ 너는 뭐야, 새끼야. ”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경사 C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세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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