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고단1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3:50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E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112 신고로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 택시 타는 곳에 내려 주면 조용히 귀가하겠다 ”라고 하여 경사 G과 함께 순찰차에 타고 부산 남구 H 앞까지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사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내 집이 기장 철마인데, 철마까지 태워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순찰차에서 내려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야 이 이 새끼야 똑바로 해 라 "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30년 전의 2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폭력적인 유형력 행사로 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