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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2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6:25 경 제주시 C 앞 공원 입구에서 ‘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땅바닥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으로 요구 받자 화가 나 “ 개새끼야! 씨 발 새끼가 니가 뭔 데! ”라고 욕하며 들고 있던 물병과 소지품이 든 비닐봉지를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주워 준 경사 E에게 “ 꺼져 이 새끼야! 너 네 뭐야 새끼야! ”라고 욕하고, 들고 있던 물병을 순찰차를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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