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2. 21:45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6층, 607호에서 환자 E에게 욕설을 하고 목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 경사 H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간호사 I과 경사 H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들아, 느그들이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콱 죽여부러,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G(42세)이 범행에 사용된 목발을 사진촬영 하려고 하자 경사 G에게 “씨발놈 개 새끼, 죽여 부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발 2개를 집어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병원 cctv 및 목격자 탐문 수사)
1. 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