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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7고단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2: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 야. 이 새끼들 아. 니가 나한테 반말이야 이 새끼야. 38권 총 꺼 내봐.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달려들어 위 F의 외근 조끼에 부착된 테이져건을 빼앗으려 하고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이마를 왼손으로 1대 때리고 정강이 등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경사 F의 현행범 체포 당시의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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