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5 2014나6987
리스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갑 제1호증(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을 제1호증(입금영수증). 원고는 2012. 5.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마세라티 과트로포르테 Sport GTS(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차량가격 165,000,000원, 월 리스료 4,291,100원, 리스기간 36개월에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리스보증금 52,695,000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정보] 상품: 운용리스 등록명의: 원고 추정잔존가치: 52,695,000원 리스보증금: 52,695,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자: 연 25% [결제정보] 납입일자: 25일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 제5조(리스보증금) ① 갑(피고 회사, 이하 같다)은 이 계약에 따른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표 기재의 리스보증금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을은 제3조의 리스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갑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리스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리스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리스기간이 만료하거나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을은 리스보증금으로 갑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리스보증금이 갑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을은 비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