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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1 2015나302343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① 리스보증금 : 17,900,000원 ② 리스기간 : 36개월 ③ 월 리스료 : 2,307,600원 ④ 연체이율 : 연 24% ⑤ 차량금액 : 89,500,000원 ⑥ 잔존가치 : 41,170,000원 ⑦ 모델명 : 에쿠스 VS380 익스클루시브 ⑧ 제조회사 : 현대자동차 ⑨ 차량번호 : E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리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4. 27.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5조 리스보증금 ①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표기(5) 기재의 보증금을 회사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리스기간이 만료되거나 고객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회사는 보증금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고객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고객이 본 계약서 앞면 표기(1)의 운용리스 상품을 선택하고, 제26조, 제27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3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차량반환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본 조는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8조를 적용한다.

중도해지수수료 = (월 리스료액 × 110%)/30 × 미경과일수 × 35% ② 제1항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제19조 초과운행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초과운행거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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