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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가합30016
리스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9,23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4. 피고 회사에게 마세라티 과트로포르테 Sport GTS(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차량가격 165,000,000원, 월 리스료 4,291,100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리스보증금 52,695,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다음의 약관 제 조 인용시 ‘이 사건 계약 제 조’라고 한다). 한편 피고 B는 위 계약상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상품정보] 상품: 운용리스 등록명의: 원고 추정잔존가치: 52,695,000원 리스보증금: 52,695,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자: 연 25% [결제정보] 납입일자: 25일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 제5조(리스보증금) ① 갑(피고 회사)은 이 계약에 따른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표 기재의 리스보증금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을은 제3조의 리스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갑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리스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리스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리스기간이 만료하거나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을은 리스보증금으로 갑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리스보증금이 갑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을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④ 갑은 리스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을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제18조(운용리스 규정손해금) ① 갑이 조건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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