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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9085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리프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155,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12. 주식회사 리프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선반-CNC(터닝센타)에 관하여 취득원가 236,000,000원, 보증금 47,200,000원, 리스기간 2013. 4. 12.부터 36개월간, 리스료 월 6,193,070원(단, 1회차 리스료는 6,442,001원),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 9. 2. 소외 회사와 머시닝센타-수직형에 관하여 취득원가 50,0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 리스기간 2014. 9. 2.부터 36개월간, 리스료 월 1,306,740원(단, 1회차 리스료는 1,286,192원),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2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리스보증금] ① 을(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본 계약의 이행보증으로서 명세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을 본 계약 체결시에 현금으로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게 지급하며 갑은 리스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리스기간 중에도 을에 대한 통지나 을의 동의 없이 리스보증금을 갑이 정한 순서에 따라 연체된 리스료와 을의 갑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0조[계약의해지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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