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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92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주거 침입 관련 피고인은 법률상 부 부이 던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94동 305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서 거주하던 중, 2016. 1. 29. 피해 자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었고, 피해자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주거를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원룸으로 옮겼지만, 이 사건 당시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권 자였다.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인의 요청으로 위 아파트를 명도해 주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시정된 위 아파트 출입문을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이사업체의 창고로 옮긴 것인데, 이는 위 아파트의 주거권 자로서 허용된 범위 내의 행위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재물 손괴 관련 형법 제 366조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휴대전화, 은행 카드 등을 이사업체의 창고로 옮긴 다음,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의 위치, 회수방법 등을 알려 주었다.

따라서 위 물건들의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는 등 그 효용을 침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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