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노2163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 사건의 광고판은 고객들이 오가는 골프 연습장 로비나 타석에 설치되어야 본래의 아카데미 실 홍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를 컨테이너 안에 넣어 버릴 경우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 366조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H ’를 홍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 사건 각 광고판( 홍보용 배 너와 거치대) 을 세워 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이 사건 각 광고판을 치우라고 지시하였고, F은 지시에 따라 위 각 광고판을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 자가 홍보를 위해 설치한 이 사건 각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 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겼다면, 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