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주사하거나 물이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