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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4노4826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제 1의 가. 죄( 배임 수재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 배임 수재 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시간과 장소의 기재가 없으므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 배임 수재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 또한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 배임 수재 죄 )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2 죄( 폭행죄 )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 시일' 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각 일자별 범행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일자별 범행장소 또한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 주식회사 J의 사무실 또는 M 식당 ’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각 범행 일자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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