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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6 2017노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10. 6.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 시일’ 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85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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