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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4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7. 12. 11.부터 2018. 1. 28.까지 사이의 기간을 일주일 단위로 균분하여 일주일에 회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 부분 관련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관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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