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3.08 2016노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일시를 2015. 7. 중순( 제 1 항), 2015. 7. 22.부터

8. 20.까지( 제 2 항), 2015. 8. 22.부터

9. 14.까지( 제 3 내지 5 항) 로 특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 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 일시 무렵 범행 장소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판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