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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21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3: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가위(총 길이 17cm)를 구매한 후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들이밀며 “이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냐, 최근에 내 친구가 가위를 맞고 죽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커터칼을 손으로 집어 들고 “이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칼심을 부러트리고 손에 칼을 쥔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이후 폭행죄로 조사를 받거나(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폭력행위를 반복한 점,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실제 신체생명에 큰 위협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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