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주방용 가위를 잡은 적은 있으나 곧바로 내려놓았을 뿐 피해자 C을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든 적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 다용도 실 문을 닫아 피해자 C의 팔이 문틈에 끼게 한 행위와 피해자 C을 향해 가위를 치켜든 행위) 는 피해자들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준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방용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 C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어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ㆍ협박은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체포의사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싱크대 쪽에 있는 가위를 발견하고 피해자 C을 향해 가위 날을 잡고 치켜들었는데 마침 피고인 뒤에 있던 피해자 D이 가위 손잡이를 잡고 뒤로 가위를 빼내
었다’ 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C가 다용도 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피해자 C의 팔이 문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