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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04 2013고단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교제하다가 2012. 7.경 헤어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계속 사귈 것을 요구해 오던 중 2012. 11. 초순 23:00경 안동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네가 미쳤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냐, 이런 것(가위)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5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형의 양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위 정상에 더하여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범행 태양 및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14. 15:00경 안동시 F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잡고 약 7m 가량을 강제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F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과거에 사준 옷과 목걸이, 반지를 돌려달라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갈이와 반지를 잡아 빼려고 시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손과 손목, 팔을 세게 잡고 당기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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