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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1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여, 베트남 변론종결 후 제출된 서면에 의하면, 현재 귀화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였다. )과 결혼하였으나, 2016. 6. 초순경부터 별거하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6.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13:20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E회사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옷이랑 짐은 챙겨 가되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울산에서 살면 어떻게 할래, 나를 죽일 수 있겠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위 회사로 피해자를 찾아와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20:20경 울산 울주군 F원룸 2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도 모르게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데리고 온 문제로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안가나,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부엌칼을 들고 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쪽 손에 위 칼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얼굴 부분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죽고 싶어,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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