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67』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8. 04:25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3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 버리겠다" 고 말하며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 손잡이 11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F에게 “ 개 좇빨 아라. 개 씨 발 놈 아. 내가 월남전에서 몇 십명을 죽였다.
너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흉기인 가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치료 일수 미상의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216』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4:45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25 세) 관리의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몇 살이고 내하고 갑장이 네, 내하고 술 한잔 하자.” 라며 시비를 걸고 “ 씨 발, 씨 발” 등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7 고단 22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