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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4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이어 맥주병을 깨고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들이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행위의 위험성 또한 크다.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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