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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9 2018고합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한 ‘아바타’(해외에 인력을 두고 해외 카지노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배팅 등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의 사업) 등의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 우리도 각자 투자를 하였다, 셋이 함께 투자하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사업 투자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인터넷을 이용한 ‘아바타’ 등의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각자 9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의 상당 부분은 기존의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이 갖고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의 투자금에서 일부 전달받아 변제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피해자가 투자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받을 곳까지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3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확인서, 입, 출금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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