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7 2018고단6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08. 8.경부터 공소장 기재 “2018. 8.경부터”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서울 강남구 E건물 2층에서 ‘F’라는 오락실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위 오락실 사업으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표 역할을,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 역할을, 피고인 C은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 하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전국에 있는 오락실을 운영하여 매일 수금되는 수익금에서 빌려준 금액에 따라 배분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주겠다.”고 하며 투자를 요구하고,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운영에 사용되는 게임기의 작동 방법과 수익 형태를 보여주고, 피고인 C은 “이게 좋은 사업이니 잘 찾아 왔다.”며 피해자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F’를 운영하는 D은 2008. 10.경 이미 구속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오락실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었고, 당시 위 오락실 사업은 수익을 거의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으로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