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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노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바타 사업(해외에 인력을 두고 해외 카지노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배팅 등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의 사업)이 아닌 사설경마(이른바 ‘마떼기’)에 투자를 권유하였고, A은 실제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설경마에 투자하였다.

설령 A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설경마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설경마에 투자한다고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바타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편취금을 투자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A으로부터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한 아바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 우리도 각자 투자를 하였다. 셋이 함께 투자하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A도 수사기관에서 "2016. 1. 22.부터 2016. 5. 6.까지 입금받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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