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J은 ‘K’ 게임장의 운영총책이고, 피고인 A, B, C, D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본 한게임(www.hangame.co.jp)에서 서비스하는 ‘파친코’ 게임(도박 회원들로 하여금 3X3의 릴을 돌리게 하고, 그 중 한 줄이 같은 숫자 또는 그림으로 맞추어지면 당첨이 되는 게임의 통칭)을 국내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파친코’ 게임을 하고자 하는 도박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및 타임비(일명 ‘자릿세’로 6시간에 2만 원)를 입금받고 손님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팀뷰어’(인터넷을 통한 원격제어 프로그램)를 다운로드 받게 한 후, 피고인들이 마련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님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손님의 컴퓨터에 일명 ‘L’(아바타 제공업자)으로부터 받은 ‘파친코’ 게임을 다운로드한 후, 일본 한게임에 접속하여 위 ‘L’으로부터 구입한 일본 한게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 서비스, 이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일본 한게임에 접속이 가능하게 됨)을 연결하여 입금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가 충전된 아이디를 도박 회원들에게 제공하여(1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는 1만 포인트를 받음) 일본 한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게임을 마친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 1포인트를 10원으로 계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J은 오피스텔 임차, 컴퓨터 구입, 고객유치, 업무지시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돈의 출금, 게임접속, 환전 등의 업무를, 피고인 B, C,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