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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72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D,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며 C은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여 오기로 하고, 피고인 A은 F의 영업관리 및 공사 관련 업무 등을, 피고인 B은 F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재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후 F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C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상대로 당시 F가 평택시 H단지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공급 및 발전사업에 관한 투자를 유치하여, 2017. 1. 25.경 G로부터 위 사업의 인허가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20,000,000원을 송금받게 되자, 피고인들이 F의 실무 전반을 담당하며 통장을 관리하고 용역계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위 투자금을 외부 용역회사에 송금하여 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다시 돌려받아 각자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1. F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00,000,000원을 인허가 관련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환경 관련 인허가에 관한 업무는 F가 수행하겠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94,700,000원을 되돌려 받아 각자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증인 C,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의자 A 제출자료 피해금원 사용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하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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