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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7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9. 하순경 피고인 A에게 “내가 불법사설경마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당신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투자자들에게는 그냥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E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9. 하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B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도 잘 쓰고 돈을 잘 번다. 나도 B에게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으니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월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투자를 하면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1주일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B은 기존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투자금의 일부를 다시 이자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8. 1,000만 원, 같은 달

9. 500만 원을 J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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