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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8.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인근 상가건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퇴계원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하였는데 처 몰래 돈을 빌리고 담보를 잡힌 게 있다. 이를 처가 알면 큰일이니 빨리 담보를 풀 수 있도록 4,0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15일 이후 양평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2,000만 원, 둘째 동생으로부터 1,000만 원, 셋째 동생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동생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이미 약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H)로 3회에 걸쳐 1,79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회에 걸쳐 1,650만 원, 2010.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합계 3,940만 원 공소장에 기재된 ‘3,960만 원’은 ‘3,94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피고인의 부) 명의 차용증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여 2012. 4. 6.경 F에 대하여 약 1억 1,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향후에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기한을 유예받기로 마음먹고, 2012. 4.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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