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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팀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운영비, 팀원들의 월급 등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지인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업무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대신 담보를 제공해 주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경에서 같은 해 5.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B 사무실을 여의도로 이전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위해 C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처 F 명의 부동산에 4,000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주면 1년 후에 반드시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 경 G이 C에게 부담하고 있던

1,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승계하면서 G이 C에게 제공하였던 담보 명목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고 새로운 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 데 다가, 2010. 8. 경 C에게 2,000만 원 가량의 돈을 추가로 빌리게 되면서 새로운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당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무실 운영비와 팀원들의 월급 등을 지급하기도 어려웠고, 개인 채무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C에게 1년 안에 위 3,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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