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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6 2016가단26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C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즉,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2명을 소개하고, 그 2명이 다시 각 2명을 소개하여 가입한 7명(= 1명 2명 4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 중 6,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위 회원의 자동차 구매 등을 대행해 주는 자동차 계와 유사한 단계적 조직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가입자들에게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에게, 원고 A은 2015. 9. 25.경, 2015. 10. 6.경 각 1,790만 원, 2015. 10. 23.경 3,580만 원 합계 7,160만 원(= 1,790만 원 1,790만 원 3,580만 원)을, D은 2015. 11. 24.경 1,790만 원, E는 2015. 12. 22.경 1,79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4. 5. 위와 같은 C 공동구매 계약 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환불을 해 줄 수 없는 구조임에도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가입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단1127, 창원지방법원 2017노967, 현재 피고 B이 상소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운영한 C은 하위 가입자의 회비를 모아서 상위 가입자의 자동차 구매 대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이다.

기존 가입자의 명의 변경을 통해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원의 가입(또는 기존 회원의 새로운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나, 자동차 구매자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명의변경만을 통하여 환불을 하여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D 및 E에게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할 것처럼 기망하여 C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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