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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F으로부터 F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F에게 약 2억 4,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문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F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고, 피고인 A는 혼자 위 새한양 사무실로 들어가 F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취인 란에 “E”, 어음금액 란에 “이억오천만원정”, 발행일 연, 월, 일 란에 “2013”, “9”, “12”, 발행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 F“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어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F으로부터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인 F 명의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억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위 공탁금 전액에 대한 출급청구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F 명의의 액면금 2억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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