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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27 2012고합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 9.경까지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법인금융팀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상장기업 증권 발행 주간사 업무 등 자금조달 중개영업을 담당하여 왔고, 2011. 9.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E 금융팀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2고합5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08. 11.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회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F 재무상무 G, 재무팀장 H를 만나 D을 주간사로 하여 F의 사모사채 발행 및 인수 업무를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이 제24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인수 수수료로 8,000만 원, 금융자문 수수료로 9,9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D 몰래 개인적으로 4억 4,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7.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G, H와 사이에, D이 F이 발행하는 제24회 무보증 사모사채(권면총액 200억 원)를 인수하는 대신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J(대표 K)가 F으로부터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 11. 18. J 명의의 농협 계좌(L) 피고인이 K에게 부탁하여 개설한 차명계좌이다.

로 4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억 4,34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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