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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바둑기사 월급을 못 주고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바둑학원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였고, 금융권 대출이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대출이자가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둑기사 월급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한 기일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통화),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

1. 폰뱅킹 거래내역서, 개인신용보고서,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940만 원임에도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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