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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나859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2. 1. 16. 동양카드 주식회사(2002. 12. 9.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와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연체이율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2015. 5. 14. 기준으로 11,359,096원[=원금 2,398,521원 수수료 294,865원 연체료 8,665,710원(원고가 정한 현재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29%이다

)]을 갚지 않았다.

나. D는 2014. 12. 2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A, 자 피고 B, C이 있다.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A은 3/7, 피고 B, C은 각 2/7씩이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5. 4.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느단1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4,868,184원(=11,359,096원×3/7) 및 그 중 1,027,937원(=원금 2,398,521원×3/7,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C은 각 3,245,456원(=11,359,096원×2/7) 및 그 중 각 685,291원(=원금 2,398,521원×2/7,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위 연체료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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