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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나2064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망 A이 2010. 6. 15.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그러던 중 2013. 8. 1.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2013. 10. 11.을 기준으로 미지급 원금 4,999,605원, 수수료 111,428원, 연체료 171,280원, 합계 5,282,313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신용카드 약관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연체이율이 연 24%인 사실, 망 A은 2014. 7.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이 있는 사실, 외환카드 주식회사가 위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하나카드 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A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수수료 및 연체료 포함)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망 A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망 A의 위 채무를 승계하므로, 피고 B는 1,760,771원(= 5,282,313원 × 3/9) 및 그 중 1,666,535원(= 4,999,605원 × 3/9)에 대하여, 피고 C, D, E은 각 1,173,847원(= 5,282,313원 × 2/9,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각 1,111,023원(= 4,999,605원 × 2/9,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각 위 연체료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 이르러 피고들이 소송수계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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