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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나7263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 23.9%, 단기카드대출금(현금서비스)에 대하여는 연 24.9%, 장기카드대출금(카드이지론)에 대하여는 연 26.9%이다.

나. 망 D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원리금은 2016. 6. 1. 현재 합계 5,292,717원(= 신용카드 이용대금 1,356,247원 단기카드대출금 1,654,439원 장기카드대출금 1,927,847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다.

D이 2016. 6. 18.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A 및 자녀 피고 B, C이 이 사건 채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들은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7844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 17.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은 2,268,307원 = 5,292,717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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