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98,902원 및 그 중 30,874,97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후 원고로 합병되었으므로,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신용카드 입회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납부하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2012. 3. 1.부터 현재까지 연 23% ~ 연 29.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제반비용, 연회비,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29.9%이다.
나.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 12.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30,874,970원, 이자 2,229,471원, 연체료 24,533,975원, 법비용 145,234원으로 그 합계는 57,798,9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57,798,902원과 그 중 원금 30,874,97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