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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5나79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99. 2. 22. 원고와 연체이율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원리금을 연체하였는데, 2014. 6. 24. 현재 위 원리금은 원금 7,289,405원, 수수료 339,219원, 연체료 19,100,339원을 합한 26,728,963원에 이른다.

나. 원고가 정한 2003. 8. 1. 이후 현재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29.9%이다.

다. C은 2009. 4. 26.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 한다)가 각 1/2 지분으로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합계 26,728,963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선정자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2014. 6. 20. 이 법원 2014느단11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상속지분별로 계산하면 피고와 선정자는 각 13,364,481원(= 26,728,963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3,644,702원(= 원금 7,289,405원 × 1/2)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와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와 선정자의 항소는 그 불복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위와 같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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