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091,380원 및 그 중 15,60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수수료를 납부하되, 연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29.9%이다.
나. 한편, D은 2014. 2.경 원고의 할부제휴점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원고로부터 37,8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5.9%, 월 납입금 729,020원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4. 8.경에도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5.9%, 월 납입금 364,510원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위 각 대출 당시 D은 할부금 상환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할부대금의 1/10 이상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은 2016. 2. 11.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라.
D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는 2016. 3. 31.을 기준으로 원금 2,333,570원, 수수료 및 연체료 41,728원 합계 2,375,298원이고, 자동차 할부대출금은 2016. 3. 31.을 기준으로 원금 31,204,510원, 이자 및 연체료 등 602,953원 합계 31,807,463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2 비율로 상속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7,091,380원(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2,375,298원 및 자동차 할부대출금 31,807,463원 합계 34,182,761원의 1/2, 원 미만 버림)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