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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7나64575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제1심판결 이후 원고를 위하여 4,56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는 약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자신이 피고인이었던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2786호)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위하여 4,56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집행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또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다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650 판결 참조), 피고가 공탁한 금액은 앞서 인정된 약정금 액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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