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9412(본소), 9672(반소)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료비청구의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9412(본소), 9672(반소):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나.
이 사건 전소에 관하여는 2015. 8. 12.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5. 9. 9. ‘원고는 피고에게 83,214,795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에 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금제2338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5. 9. 1.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