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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71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3동 708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언론 보도국장 F로부터 현대자동차 신입사원 7명이 필요 하다는 부탁을 받았으니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G) 로 같은 달 17. 2,000만 원, 같은 해 11. 6. 500만 원을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4촌 관계에 있는 친족이고 이 사건은 사기죄로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고소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4촌 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친고죄의 경우도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범죄 일시로부터 3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서야 고소가 된 경위 전반 등 고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준 시점인 2014년 11 월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지 않고 기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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