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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5고단11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죄에 관하여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1.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11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자신의 아들인 H의 취업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7. 17: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B가 사회활동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도청 공무원이나 현대자동차의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다. B를 통해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B와 통화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건 후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취직자리를 알아봐줄 수 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정식직원이 되려면 8,000만 원 ~ 1억 원 정도 필요한데, 6,000만 원에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마치 6,000만 원만 있으면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진 현대자동차 직원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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