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GS 아파트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현대자동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내 동생을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켰는데 당신 아들도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고 말을 하고, 2015. 6. 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 동생을 취업시켜 준 현대자동차 본사 중역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 교제비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취업을 결정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직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 취업을 알선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 15. 6. 30. 2,000만 원, 같은 해
9. 10. 2,000만 원, 같은 해 12. 12. 1,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