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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232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C은 외사촌 지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124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약 2,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8.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인 바,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면 ‘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 간에 형법 제 347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나.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 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 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 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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