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1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6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그의 아들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몸이 아파 쉬고 있다는 말을 듣고 “F 교회 목사 D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D을 소개시켜 주고, D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나는 F 교회의 경목이다.

친구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G 이사장으로 있고, 학교 동창들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아들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고, E은 2013. 5. 경 현대자동차 본사에 근무하는 ‘H’ 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D이 해결을 해 준 적이 있어서 그 답례로 현대자동차에 재직하는 이사에게 부탁하여 당신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2. 6. 28. 경 울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내 G 이사장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3.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5,580만원을 피해자 아들 취직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과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에 아들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E은 현대자동차 본사에 근무하는 부장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4,500만원을 자신이 진행하는 전 남 영암 소재 아파트 공사비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arrow